1. 주식의 종류
주식회사는 각 주식의 권리를 다르게 하여 여러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각 주식의 권리와 법적 내용은 회사 정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 보통주와 우선주
보통주(common stock)은 주식회사에 투자했다는 증표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이라고 할 때는 보통주를 뜻합니다.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으며, 보통주를 소유한 사람은 보유량만큼의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기업경영에 참여하거나 경영진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익을 배당받을 수 있고 회사가 청산되면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주(Preferred stock)은 배당금 지급 및 잔여재산 청구에 대해 보통주주보다 우선순위를 가지는 주식입니다. 하지만 배당 우선권이 주어진 경우 의결권 및 신주인수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선주를 상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참가적 우선주 : 우선주 배당 후 배당금이 남았을 때 보통주 배당에도 참여 가능한 주식
비참가적 우선주 : 우선주 배당 후 배당금이 남았어도 보통주 배당에 참여 불가능한 주식
누적적우선주 : 당해연도에 배당받지 못한 것을 다음년도에 배당 받을 수 있는 주식
비누적적우선주 : 당해연도에 배당을 받지 못하였어도 다음년도에 배당받을 수 없는 주식
(2) 의결권과 무의결권주
의결권주 : 보통주처럼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말합니다.
무의결권주 : 배당우선주처럼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말합니다. (상법에서는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가 발행주식의 1/4를 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전환우선주와 비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convertible preferred stock) : 발행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우선주를 말합니다.
비전환우선주(non-convertible preferred stock) :보통주로 전환할 수 없는 우선주를 말합니다.
(4) 액맨주와 무액면주
액면주(par value) : 주권에 액면가액이 명시되어 있는 주식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주에 최저 100원이며 균일해야 합니다. (총 발행주식수 * 액면가 =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
무액면주 : 주권에 액면금액이 없으며 회사의 총자본에 대한 비율만 표시한 주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5) 기명주와 무기명주
기명주 : 주주명부에 주주이름이 기재되는 주식입니다. 배당, 신주인수권 배정, 의결권 행상등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무기명주 : 주주명부에 이름이 기재되지 않는 주식입니다.
(6) 기타
1)상환주 : 이익금으로 주식을 사서 소각하려는 목적으로 발행되는 주식 (우선주로 발행)
2)전환주 :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다른 형태의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주식 (우선주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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