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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주식매매

핫호빵 2013.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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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권거래계좌개설과 위탁증거금 납입

 

증권거래를 위해서 일반투자자는 증권회사에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하고 매매를 위탁하여야 한다. 위탁증거금이란 증권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매매주문을 받았을 때 고객에게 담보로서 납부하게 하는 현금(두산백과).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일반종목의 경우 개인 투자자에게 매매금액 40% 이하의 위탁증거금을 요구하고 있다.

 

2. 매매주문

 

투자자는 문서,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주문을 낼 수 있으며, 주문에는 종목, 수량, 가격, 주문형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호가와 매매거래 단위

 

증권시장에서는 매매거래의 가격을 규격화 하고 있다. 가격표시의 단위를 호가(quote)단위라고 하는데 증권의 가격대에 따라 다음과 같다.

 

주식 가격 

코스피 

코스닥 

 ~1천원 미만

 1원

 1원

 1천원 이상 ~ 5천원 미만

 5원

 5원

 5천원 이상 ~ 1만원 미만

 10원

 10원

 1만원 이상 ~ 5만원 미만

 50원

 50원

 5만원 이상 ~ 10만원 미만

 100원

100원 

10만원 이상 ~ 50만원 미만 

 500원

 50만원 이상 ~

1000원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주식은 10, 수익증권은 10, 채권은 100,000원 단위로 거래되고 있으며 단 5만 원 이상 고가주식은 1주 단위로 매매할 수 있다. 코스닥시장에서의 최소 매매수량 단위는 1주이다.

 





(2) 주문방법

 

지정가주문 : 투자자가 지정한 가격보다 유리한 가격에서만 매매가 체결되는 방법이다. 다시 말해서 매수주문은 투자자가 지정한 가격이나 그 이하에서만 주문이 체결되고, 매도주문은 투자자가 지정한 가격이나 그 이상에서만 주문을 체결된다.

 

시장가주문 : 현재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에 따라서 매매가가 결정되어지는 주문이다. 거의 확실히 거래가 일루어지지만 시장상황에 따라 매매가격과 매매수량이 결정되어 진다.

 

3. 매매거래의 체결

 

모든 주문은 매매체결원칙에 따라 처리되며 체결내역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즉시 통보된다.

 

(1) 매매체결 원칙

 

거래의 체결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른다.

 

가격우선의 원칙 : 매수주문은 높은 가격의 주문이 낮은 가격의 주문보다 우선적으로 체결되며, 매도주문은 낮은 가격의 주문이 높은 가격의 주문보다 먼저 체결된다.

 

시간우선의 원칙 : 동일가격이면 먼저 접수된 주문이 먼저 체결된다.

 

수량우선의 원칙 : 동일가격 동일시간이면 수량이 많은 주문이 먼저 체결된다.

 

위탁매매우선의 원칙 : 동일한 가격이면 고객의 위탁매매가 증권회사의 매매보다 우선적으로 체결된다.

 

(2) 매매체결방법

 

매매체결 방법은 단일가격에 의한 경쟁매매와 복수가격에 의한 경쟁매매로 나뉘어진다.

 

동시호가 매매 : 일정시간동안 접수된 주문에서 시간은 무시하고 가격 및 수량우선의 원칙만 적용하여 매매를 체결시키는 체결 형태. 동시호가매매는 어떤 종목을 필히 매도해야 되거나 매수해야 되는 경우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문을 내서 유리한 조건으로 매매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복수가격에 의한 경쟁매매(접속매매) : 시가 결정부터 종가 결정전까지 가격, 시간우선의 원칙에 따라 매매거래를 성립시키는 형태

 

4. 결재

 

체결된 매매에 대해 거래대금과 증권을 교환하는 것이다. 보통거래, 당일결제거래, 이익결제거래 등이 있다. 일반인 주로 보통 거래를 주로 이용하며, 매매체결일(T)을 기점으로 하여 3일째 되는 날 (T+2)에 결제가 이루어진다. 결제가 없는 날은 제외가 된다.

 

거래수수료는 증권회사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증권회사의 거래수수료 정책을 잘 살펴보고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증권회사를 선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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