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타/4. 인사1 [인사] 교육공무원 의원면직 인사 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의문나는 점이 생겼다. 바로 퇴직발령 날짜인데 계약기간 만료 또는 정년퇴직 같은 경우 퇴사하는 날로 발령이 나는데, 개인사유로 사직하는 경우 퇴사 다음날로 발령이 난다. 자세히 설명하면 9월 30일자로 퇴사신청을 하기되면 발령은 익일인 10월 1일로 나는 것이다. 인사파트장님에게 문의해서 관련 규정을 받아보았다. 1. 퇴직(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9조, 제70조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47조) 가. 당연퇴직 : 임용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 나. 직권면직 :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임용권자가 직권에 의해 면직 다. 정년퇴직 : 정년이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이 퇴직일이며, 퇴직일 전일까지 신분유지 라. 명예퇴직 :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일 1년 이상의 기간 중.. 기타/4. 인사 2013. 9.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