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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부동산 경매절차

핫호빵 2013.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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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에서 독립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저런 궁리를 하던 중에 경매에 대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한 터라 자세히 알지는 모르지만, 저 처럼 내 집은 가지고 싶고, 모아놓은 재산은 없는 사람에게 잘만 활용하면 유용한 방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매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본 포스팅은 월급쟁이를 위한 부동산 경매 [오은석 저]를 읽고 정리한 내용입니다).

 

 

 

 

[경매 절차]

 

경매의 대략적인 절차는 위의 그림과 같이 5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단계를 자세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매신청

 

채무자의 부동산을 법원이 강제로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돈을 돌려주는 절차가 부동산 경매입니다. 즉 채권자가 돈을 받기 위해서 법원에 경매를 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을 경매신청 이라고 합니다. 경매가 신청되었을 경우 법원은 이를 검토 한 후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본격적인 경매가 시작됩니다.

 

2. 경매신청 후 법원 진행절차

 

채무자가 경매신청을 하면 법원은 부동산 임차인 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이해관계인(가압류권자, 근저당권자 등)에게도 이 사실을 통보하고 채권이 있을 경우 일정기간내에 신고하라고 합니다. 또한 부당산 가치를 감정하고, 현재 점유자의 임차정보를 확인합니다.

 

3. 물건 검색 후 낙찰

 

부동산에 대한 모든 조사가 완료되면 입찰이 이뤄지는 날짜(입찰기일)이 정해집니다. 경매자들은 입찰기일에 입찰가를 선정하여 경매신청을 하고 법원은 최고가의 입찰가를 쓴 사람에게 낙찰자 지위를 줍니다.

 

4. 잔금납부와 소유권 취득

 

낙찰 후 법원은 낙찰자자의 경매절차에 위반사항이 없는지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잔금을 납부 할 수 있는 통지서를 보냅니다.

 

경매는 입찰할 때에 최저매각가격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먼저 납부해야하며, 낙찰 후 잔금납부통지서를 받으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경매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아도 잔금만 납부하면 법적인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5. 명도

 

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현재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을 또는 전 소유자와 협상해서 그들을 내보내고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아야 완전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의 거주자를 내보내는 과정을 명도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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