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5. 급여

[급여] 기본급/수당/상여금

핫호빵 2013. 9. 3.
반응형

 

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는 기본급, 수당 상여금으로 구성된다.

 

기본급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기본적 임금항목이며 본봉또는 본급이라고 한다. 조건에 의해서 지급되는 수당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일정한 기간동안 정상적으로 일을하는 조건으로 지급된다.

 

기본급을 수당과 구별하는 목적은, 단체교섭 때 임금액 결정의 기준으로 삼고 노무비와 생산량과의 정상적 관계를 파악, 기업의 정확한 재무계획과 합리적인 임금제도를 확립하는 데 있다.

 

상여금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 특정시기 또는 분기별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다. 상여금의 지급여부, 액수 등은 법에 정함이 없으므로, 기업 자체에서 규정을 정립하여 지급한다.

 

수당

 

기본급 이외에 지급되는 보수를 말하며, 법적으로 지급이 강제되어있는 법정 수당(시간외근로수당(연장,야간 휴일근무), 연차수당, 생리수당, 출산휴가수당, 휴업수당)과 기업자체 내규에 따르는 주택수당, 가족수당, 근무지 수당의 비법정 수당이 있다.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처벌을 받게되어 있으며,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까지는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다.

 

5인 이하 사업장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산임금(50%)이 적용되지 않는다.

 

연차수당

 

미사용 연차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으로 연차수당의 계산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달의 통상임금수준이 되며, 그 지급일은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직후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계산식 : (월급여액 / 209 (주44시간 근무의 경우 226)) * 8시간  * 연차일수

 

연장근무수당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1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계산식 : 통상임금 * 1.5 * 연장근무시간

 

야간근무수당

 

22시부터 오전 06시까지 근무한 경우

 

계산식 : 통상임금 * 1.5 * 연장근무시간

 

휴일근무

 

계산식 : 1일 통상임금 * 1.5 * 휴일근무

 

 

 

반응형

'기타 > 5. 급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급여] 임금총액의 범위  (0) 2013.04.16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