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 법률 [적용·징수관리규정]
① 임금총액에 산입되는 것
가. 통화로 지급되는 것
1) 기본급
2) 년ㆍ월차 유급휴가수당
3)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4) 특수작업ㆍ위험작업ㆍ기술수당
5) 임원ㆍ직책수당
6) 일ㆍ숙직수당
7) 장려ㆍ개근수당
8) (삭제 : 2004.5.18)
9)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계속하여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다음의 것
가) 상여금
나) 통근비(정기승차권)
다) 사택수당
라) 월동ㆍ연료수당
마) 지역수당(한ㆍ냉 벽지수당)
바) 교육수당
사) 별거수당
아) 물가수당
자) 조정수당
10) 가족수당이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
11) “봉사료”를 사용자가 일괄 집중관리하여 배분하는 경우에 그 배분금액
나. 현물로 지급되는 것
법령 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현물급여(예 : 급식)
다. 고용보험료 등의 산정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고용보험법 제2조제4호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품(노조 전임자 임금, 휴업수당수당, 출산휴가 중 회사로부터 받는 금품) 및 고용
보험법 제2조의2에 의하여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임금
② 임금총액에 산입되지 않는 것
가. 성질상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
1) 통화로 지급되는 것
가) 결혼축하금
나) 조의금
다) 재해위문금
라) 휴업보상금
마)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것(예 : 기구손실금,작업용품대,작업상 제공하는 피복비,출장여비)
2) 현물로 지급되는 것
가) 근로자로부터 대금을 징수하는 현물급여
나) 작업상 필수적으로 지급되는 현물급여(예시 :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등)
다) 복리후생시설로서 지급되는 현물급여(예시 : 주택설비ㆍ조명ㆍ용수ㆍ의료 등의 제공,
급식ㆍ영양식품의 지급 등)
나. 기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
1) 퇴직금(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함을 불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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