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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금융협회 준비위원회, P2P금융 자율규제안 발표

핫호빵 2018.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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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퍼센트, 렌딧 팝펀딩등 업체에서 주도하고있는 디지털금융협회 준비위원회(위원장 김성준 렌딧 대표, 이하 준비위)는 9월7일 ‘P2P금융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는데요.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P2P금융사의 대출 자산 신탁화

– P2P금융 회사 도산 시 기존에 취급한 대출 채권이 완전히 절연될 수 있도록 신탁화

– 현재 P2P대출 사업구조에서는 대출이 발생된 후 해당 자산이 P2P 대출 연계금융회사에 남아 있기 때문에 회사 파산이나 부도 등의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위험 상황 발생 시 투자가 이루어진 대출채권 역시 파산자산에 포함되어 투자자의 자산이 보호되지 못함.

– 이에 타인의 자금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와 같이 투자자산을 P2P금융사가 아닌 타회사로 분리해 회사가 정상적인 영업을 못하는 상황에서도 투자자의 자산이 보호되도록 함.

– (시행 시기) 현재 검토 및 유관기관 논의 후, 빠른 시간 안에 시행 예정

 

2. 위험 자산 대출 취급에 대한 규제

–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전후로 타 금융업법에서는 부동산 PF 자산에 대한 신용공여 비율규제를 통해 금융사의 위험 자산에 대한 보유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음. P2P금융업 역시 최근 금융감독 당국의 지속적인 고지와 같이 부동산 쏠림 현상 등 동일한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위험 자산에 대한 규제를 마련함.

– (적용대상 및 내용) 건축 프로젝트 파이낸싱(PF)자산은 전체 대출 자산의 30% 한도로 설정

– 개인 및 소상공인 신용대출, 부동산 담보를 포함한 기타 담보 대출은 제외

 

3. 투자자 예치금 및 대출자 상환금 분리보관

– 현행 금융위 P2P대출 가이드라인에서는 투자금의 별도 관리 조항을 두어, 투자자를 모집하여 취급한 대출 자산을 P2P금융업체의 자산과 명확히 분리하여 관리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대출자가 상환 후 투자자에게 지급되기 전의 자금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음.

– 이에 준비위의 자율규제안에서는 투자자 자금 분리보관을 대출자 상환금에 대해서까지 확대해, 투자자 자금에 대한 보호를 확장하고 P2P금융사의 자금유용 가능성을 낮춤.

 

4. 회원사 외부 감사 기준 강화

– 제 3자인 외부 감사인을 통해 회사 건전성 및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감사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시. 회원사 가입 및 자격 유지 조건으로 매년 3월말 전년도 외부감사 결과 공시 의무화.

– 외부감사 의무 대상(자산 규모 120억원 이상, 부채 규모 70억원 이상)이 아니라도, 외부감사 의무화하도록 감사 기준 강화

– (2018년 하반기 회원 가입사) 가입 후 내년 3월말까지 외부감사 시행 후 공시하도록 함

– (이후 모든 회원사) 기준 가입 시 해당년도 3월말 외부감사 결과 공시

 

5. 협회사 투자 이용약관 가이드라인 제정

– 현재 대출자와 회사 대출 계약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대부거래 표준약관 및 대부업법에 따른 규제를 통해 고객과 회사 간에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러나 투자자와 회사 간 투자계약의 경우, 아직까지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이 존재하지 않아 회사마다 다른 약관을 사용하고 있음. 이에 2017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11개 P2P대출회사의 투자 이용약관을 검토한 후 각 사 별 시정 권고 조치를 했으나 표준약관 제정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함.

– 표준약관의 제정은 약관법에 따른 공정위의 역할이므로 협회가 표준약관을 제정할 수 없으나, 협회차원에서 투자자 이용약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함으로써 회원사들이 동일 수준의 투자자 보호와 권리를 갖도록 권고하고, 투자자들도 각 회사의 약관과 가이드라인을 비교해 회사별 투자자 보호 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이와 같이 협회 차원의 투자이용약관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투자자들이 업체별로도 동일 수준의 보호와 권리를 갖도록 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6. 금융 당국 가이드라인 및 감독 조항 엄수

– 금융위원회의 ‘P2P대출 가이드라인’ 을 준수해야 함.

– 자회사인 P2P대출 연계대부회사를 금융감독원에 등록해야 함.

– 그외 금융 당국의 감독 조항을 엄수해야 함.

 

7. 자율규제안 적용 일정

– 2018년 4분기부터 자율규제안 적용

– 대출 자산 신탁화 및 대출상환금 분리보관의 경우, 유관 기관 논의 및 시스템 개발이 끝나는 대로 빠른 시기 안에 적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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