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금1 [급여] 임금총액의 범위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 법률 [적용·징수관리규정] ① 임금총액에 산입되는 것 가. 통화로 지급되는 것 1) 기본급 2) 년ㆍ월차 유급휴가수당 3)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4) 특수작업ㆍ위험작업ㆍ기술수당 5) 임원ㆍ직책수당 6) 일ㆍ숙직수당 7) 장려ㆍ개근수당 8) (삭제 : 2004.5.18) 9)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계속하여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다음의 것 가) 상여금 나) 통근비(정기승차권) 다) 사택수당 라) 월동ㆍ연료수당 마) 지역수당(한ㆍ냉 벽지수당) 바) 교육수당 사) 별거수당 아) 물가수당 자) 조정수당 10) 가족수당이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 11).. 기타/5. 급여 2013. 4.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