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4. 인사

[인사] 교육공무원 의원면직

핫호빵 2013.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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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의문나는 점이 생겼다. 바로 퇴직발령 날짜인데 계약기간 만료 또는 정년퇴직 같은 경우 퇴사하는 날로 발령이 나는데, 개인사유로 사직하는 경우 퇴사 다음날로 발령이 난다.  자세히 설명하면 9월 30일자로 퇴사신청을 하기되면 발령은 익일인 10월 1일로 나는 것이다.

 

인사파트장님에게 문의해서 관련 규정을 받아보았다.

 

 

1. 퇴직(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9조, 제70조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47조)

 

가. 당연퇴직 : 임용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

나. 직권면직 :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임용권자가 직권에 의해 면직

다. 정년퇴직 : 정년이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이 퇴직일이며, 퇴직일 전일까지 신분유지

라. 명예퇴직 :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일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4조에 의함)

                  ※명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신청개시일 현재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직무상 비위와 관련되어 수사기관의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

 

마. 의원면직 : 본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이며, 면직발령일 전

일까지 신분 유지

 

바. 징계면직 :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파면(5년간 공무원 임용제한), 해임(3년간 공무원 임용제한) 시키는 경우

사. 사망 : 사망 다음날이 면직일자, 발생 7일 이내 임용권자에게 보고

         사망전 사직원 제출자의 인사처리 : 사직원 제출자가 자신의 면직발령 사실을 모르고 사망한

            경우, 사직원 제출은 무효이며 사망으로 인한 퇴직으로 처리)

 

의원면직(사직)일 경우 면직전일까지 신분이 유지되므로 31일 퇴사를 처리는 익월 01일자로 발령이 나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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